티스토리 뷰
목차
34세 이하의 청년이시라면 매달 10만 원 이상 적금을 넣으면 월 30만 원까지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조건과 신청방법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쉽고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1) 청년
청년을 위한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만 34세를 말합니다.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만 15세~만 39세까지 적용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자
소득이 있는 직장인, 근로자이어야 하는데요. 공무원, 군인,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과외선생님도 가입조건만 충족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근로장학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3)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소득인자만 신청가능하며 월 근로, 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가입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 기타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접 작성하는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합니다. 온라인선 청인 경우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금사용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산형성포털)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서식은 자산형성포털 → 알림 소식 → 자료실 → 자산형성지원사업신규서식 → 자산사용계획서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지급액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환수 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