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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에 청년월세 지원에 신청했는데 떨어지신 분, 기한을 놓치신 분,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 몰랐던 분 올해 2024년도에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모집기간이 길어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월세 24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지원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 시기에 결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2024년에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확정되었는데요.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특별지원 지원사업입니다. 월세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청년월세 지원조건

    지원 대상 

     

    1)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3)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 청년 + 부모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4) 보증금 5천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5)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재산 기준소득 재산 제출월세 지원 대상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나의 중위소득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20만 원까지 최대 240만 원을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해줍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합니다. 

     

    본인신청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본인신청 ( 방문신청 )

     

    본인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한다면 본인뿐만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청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제출서류청년월세

     

    청년월세 제출서류

     

    본인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월세 입금 증빙서류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대리인

     

    • 본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4)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계약인 경우 

     

    5) 이미 자자체 시행 청년 월세 지원 수혜를 받은 자, 중복 불가 

     

    추가 정보

    전화 문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